의안번호 2205208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23:56
핵심 내용 AI 요약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보장과 근로제한을 강화하고, 난임치료휴가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208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 11. 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고, 야간근로ㆍ휴일근로ㆍ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모성보호의 일환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체외수정 시술여성 설문조사 결과, 직장 여성의 경우 난임시술로 인해 동료 및 상사와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45.1%로 높게 나왔는데, 대부분 잦은 병원 방문으로 스스로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사회적 위축감과 난임치료 노출에 대한 부담감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 등이 원인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근로자가 난임치료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에 어려운 환경임을 알 수 있음. 이에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야간근로ㆍ휴일근로ㆍ시간외근로를 금지하며, 취업규칙에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 작성하도록 하여 사업장을 포함한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를 배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0조 및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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