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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213
종료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23:2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정전 협정 이후 납북피해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억류자도 포함시켜 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213
제안자
김건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 11. 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ㆍ체포되어 형벌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억류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납북자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억류자에 대해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납북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납북자의 정의에 억류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억류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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