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19
종료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22:37
핵심 내용 AI 요약
등록 없이 운영되는 대부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최대 이자율을 연 6%로 제한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219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분명히 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연 6퍼센트)로 제한하는 등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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