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차별 없는 복지 지원과 자립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220
- 제안자
- 서미화의원 등 47인
- 제안일
- 2024-11-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 제정 이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ㆍ동정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 법률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인 맞춤형 복지 실현,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 등과 같은 장애인 지원에 대한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유엔이 제정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 권리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제권리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며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장애인정책, 계획 및 예산의 심의조정, 장애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등에 관한 심사청구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역장애인위원회를 둠(안 제3조 및 제7조). 다. 지역장애인위원회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각 법령에 따른 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정한 이의신청 기한 내에 지역장애인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주류 사회 내에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법령 제ㆍ개정, 정책의 기획ㆍ추진,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포함하고, 해당 정책ㆍ법령ㆍ예산 등이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존엄성의 존중, 법 앞의 평등 실현, 고유성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 금지, 자기결정권의 보장,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탈시설 권리 보장,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보장, 장애인단체 등의 결성과 가입 보장,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보장, 이주 및 국적의 자유 보장, 정보접근권의 보장, 사법접근성의 보장,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로부터의 보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 출산ㆍ양육 등의 선택 및 재생산 권리 보장, 가족 및 가족 구성의 권리 보장,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훈련 및 재활의 보장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36조까지).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38조 및 제4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 권리옹호 및 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연구원을 설립함(안 제4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사업 집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5조 및 제46조). 자. 장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권리침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는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 원칙, 업무 범위, 책무, 사법경찰관 파견 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차.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가 다수의 장애인의 권리침해가 확인되고 이러한 권리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금지 또는 중지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단체소송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안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카. 누구든지 장애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구,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서비스의 제공 여부, 장애서비스 유형, 장애서비스 제공량을 판정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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