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31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21:10
핵심 내용 AI 요약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점검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통신 안전을 확보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231
- 제안자
- 한민수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11-0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라 함)는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인력ㆍ물적 시설 등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불법스팸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적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통신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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