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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233
종료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20: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 그리고 연금 가입 기간 단절 방지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233
제안자
김남희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11-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의제로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현재 실시 중인 군복무 크레딧이나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며, 청년 및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 기간 중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모수(母數)개혁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에 국민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함(안 제3조의2). 나. 군복무크레딧 발생 시점을 군 복무를 마친 날로 하고, 군복무크레딧에 따른 가입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로 확대함(안 제18조). 다. 출산크레딧의 발생 시점을 자녀를 얻은 때로 하고, 출산크레딧에 따른 가입 인정 기간을 1자녀당 24개월로 하며, 가입 인정 기간의 상한을 없앰(안 제19조). 라. 소득대체율을 2025년부터 50%로 상향함(안 제51조제1항). 마. 보험료율을 2037년에 13%가 되도록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함(안 제88조 및 부칙 제4조). 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 상한을 현행 1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함(안 제100조의4). 사. 20세 또는 30세가 되는 날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간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보게 하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전부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5 신설). 아. 가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속하는 달에 대하여 국가가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0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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