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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237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20:2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근무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237
제안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1. 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은 가중된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사업장에서는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음.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은 정하되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각종 수당 등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이를 인정할 경우 현행법의 법정근로시간 제한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주요내용 포괄임금계약의 금지원칙과 구체적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ㆍ주ㆍ월 단위로 기록하도록 하여 위법한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근로감독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제50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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