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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243
종료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19:4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나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 비용 지원 법안이 제정되어 교통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243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 11. 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장치의 장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시청역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해당 운전자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밝혀지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고령운전자는 4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은 교통안전의 핵심 과제로 볼 수 있음.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사고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의 보급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전 관련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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