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 증거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의 통일적 집행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247
- 제안자
- 유영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 11. 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급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와 동시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자료제출과 관련된 현행법상 규정들을 이와 동일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정들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통일적 집행을 도모하고 향후 개정시차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임(안 제29조 및 제35조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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