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52
종료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18:34
핵심 내용 AI 요약
공정거래 위반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확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 강화, 비밀유지명령 근거 마련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252
- 제안자
- 유영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1-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각각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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