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253
종료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18:2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를 강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소송 자료제출명령제도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명령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253
제안자
유영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1. 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소송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도,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준용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위 제도들을 도입함(안 제34조제4항). 나. 위 가.에 따라 도입되는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 내지 제4항 신설). 다.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시 동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바, 이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3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