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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280
종료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15:2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주차장법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경제성을 높이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280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1. 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유지ㆍ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막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을 정하여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간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및 기계식주차장치 자체점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및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보험 가입 의무,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 신설 등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안전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이 되었음. 기계식주차장은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할 때 공간 이용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아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를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제2항제3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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