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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321
종료됨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10:4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노선 연장 및 개량 시 국가의 재정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321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부 구간이 개통됐고 신규 건설 또는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하는 사업도 시행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구간도 있고 지자체 요구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되는 구간도 있음.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부 구간은 원인자 부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큼에 따라 사업 진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원인자 요구에 의한 사업 중 국비의 일부 부담 규정이 법령상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 사업 등 기존 철도노선을 연장 또는 개량하여 신규 노선으로 활용하거나 이와 연계하여 기존 역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비용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가 부담하고, 이에 해당하는 역이 환승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원인자와 국가 간 비용에 대한 일부 부담 비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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