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30
종료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09:40
핵심 내용 AI 요약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영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330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1. 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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