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36
종료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08:57
핵심 내용 AI 요약
음악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자 부담 완화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336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1. 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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