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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338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08:4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고용의 합리적 제한과 직접고용 원칙을 강화하여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338
제안자
정혜경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 11. 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2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쪼개기 계약을 통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많았음. 이에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착시키는 실질적 고용안정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를 위하여 ‘출산ㆍ육아, 휴직 또는 질병ㆍ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과 기간제근로자등의 사용사유의 제한 방식은 근로자의 근로기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를 포함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나. 차별적 처우의 시정, 조사, 조정ㆍ중재, 시정명령등의 절차와 내용,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시정 신청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등을 신설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11까지 신설). 다. 사용자로 하여금 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고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때부터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사유를 출산ㆍ육아, 휴직 등에 따른 결원 대책의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유별 사용기한을 제한하는 한편, 위반시 최초 사용시점부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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