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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339
종료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08:3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원 기준 마련로 보급 활성화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339
제안자
박정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1. 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제조사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하였음. 하지만 이는 자발적인 공개일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가 일정한 기준의 안전성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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