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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347
종료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07:4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 독촉 절차를 전자문서화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347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환수금 등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금보험료나 환수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한 독촉의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종이문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독촉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 보험료 및 환수금 등의 독촉도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및 제9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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