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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350
종료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07:1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재판소의 지역 이전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헌법 정신의 실현을 추구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350
제안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1. 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전문에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122조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명령하고 있음 서울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헌법이 명령한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헌법적 요구로 판단됨. 1894년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3ㆍ1운동의 주요한 동인이 되었음. 실제로 3ㆍ1운동 당시 우리 민족의 대표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9명이 동학농민혁명에도 참여하였고, 3ㆍ1운동의 주요 정신적 토대가 되었음. 3ㆍ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비추어 볼 때, 그 인적ㆍ물적ㆍ사상적 토대가 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헌법재판소가 소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두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헌법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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