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61
종료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05:59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보험 징수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주 행정부담을 줄이고 보수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소득 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361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11. 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 징수제도는 2011년 징수제도 통합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당해 연도 실 보수와 시차가 존재하고, 사업주는 국세 소득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따라서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 및 보수신고 편리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확대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시 국세청 등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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