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92
종료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02:05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상임이사 체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하여 어업인 고령화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산물 경제사업 활성화와 어업인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392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 및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어업인 고령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악재와 경제사업 규모 확대, 수산물 유통ㆍ소비 시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 전략 모색을 위하여 다수의 집행간부를 두어 분야별 전문경영을 할 필요성이 큼. 이에,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해 전문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ㆍ소비촉진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조합ㆍ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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