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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402
종료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00:4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사면법 개정으로 국회 동의 하에 특정 범죄 관련자 사면 제한 강화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402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24인
제안일
2024-11-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재벌총수 등 특정 집단을 위해 특별사면이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과 함께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범죄ㆍ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자, 대통령의 배우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면이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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