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09
종료됨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59:38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계량기 관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 의무 이행을 용이하게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40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1. 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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