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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415
종료됨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58: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회계법 개정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예산과 연계한 결산서 첨부 의무화하여 투명성 강화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심의 절차 마련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415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 11. 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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