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22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58:0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 소재 의학 관련 교육기관의 평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422
-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1-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인정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ㆍ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의과대학 신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수도권 소재 의과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향후, 인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방 소재 학교에 대해서는 완화된 평가ㆍ인증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방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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