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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437
종료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56:2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437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1-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되었으나, 급여 보장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더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도 2023년 제5차 재정 계산에서는 2055년으로 제4차 재정 계산 결과에 비해 2년이나 앞당겨지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하여 50대의 경우 1년에 1%p씩, 40대의 경우 1년에 0.5%p씩, 30대의 경우 1년에 0.33%p씩, 20대의 경우 1년에 0.25%p씩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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