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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484
종료됨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50:5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484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1-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1년 기준, 대구에는 334,698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비율이 99.94%에 달함. 또 중소기업 종사자수도 767,648명으로 비율로는 93.55%에 이름. 전국 8대 특ㆍ광역시 중 최고수준임. 또한 대구광역시에는 2014년 말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해 있어 중소기업은행이 이전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금융 및 전문컨설팅 제공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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