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486
종료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50:4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수입자동차 정비요금 분쟁 해소와 보험료 인하를 위해 수입차 전용 협의체 구성이 제안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486
제안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1. 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 예방ㆍ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보험업계ㆍ정비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요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수입자동차의 경우 과거와 달리 국내 점유율이 상당 수준 증가하였음에도, 협의회 구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어 과도한 수리비로 인한 갈등 및 보험료 상승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여 적정 정비요금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 해소 및 보험료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