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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487
종료됨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50:3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 안보 강화 및 불법 활동 대응 능력 향상이 목표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487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급변하는 해양환경 변화와 우리해역 내 주변국 관공선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빈번한 출현, 해양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과 같이 해양에서의 안보, 안전, 자원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비 수요와 그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은 독도 등 주변국가와 해양영토 갈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등 종합적인 해양 치안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며,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매우 높아졌음. 현재 저강도ㆍ비군사적 해양위협은 물론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법 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광활한 관할 해역을 고려할 때 부족한 해양경찰 경비세력을 활용한 전략적인 해양경비 활동이 요구됨. 이에 각종 해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해양경비 활동을 위해 안보ㆍ안전 등과 관련된 각종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경의 해양경비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제적으로 수송이 금지된 물품 또는 위험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이 우리 영해를 항해하는 경우, 해양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협을 초래하는 만큼 금지물품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 등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으로 확대하여 UN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적인 해양경비 활동을 위해 수집ㆍ분석이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제12호). 나. 현행 「해양경비법」은 정보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명시(제19조)하고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협조를 받는 데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본조 후단에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기관의 제출 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 공공질서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지물품의 이송이 의심되는 선박 등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에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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