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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500
종료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49: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지원기금 설치를 통해 국가안보 희생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500
제안자
박정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 11. 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나 북방한계선에 잇닿아 있는 10개 시ㆍ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민통선 인근 5개 시ㆍ군(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으로 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종합계획 수립ㆍ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해 응당한 보상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98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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