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01
종료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48:54
핵심 내용 AI 요약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기금 설치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501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 11. 1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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