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18
종료됨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44:56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518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31인
- 제안일
- 2024-11-1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아직까지 교섭단체 일부가 이사 후보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4년 10월 14일 국회가 교섭단체 일부가 추천한 선정자들을 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에 국회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재단 이사의 조속한 추천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의견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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