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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523
종료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41:2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포함시켜 청소년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523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다수는 연초에서 추출된 천연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음. 특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무인판매기 또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규제 공백을 메꾸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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