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26
종료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41:05
핵심 내용 AI 요약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증가에 대응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상청으로부터 피해 현황 자료와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526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1-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재해 방지 대책 수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인력 파견과 기술ㆍ장비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재원 부담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방재대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