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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530
종료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40:1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주기적 수립과 평가를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 인식 제고와 실효성 있는 교육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530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 11. 1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고위직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은 바 있지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임. 실제로 통일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없다’(38.9%)거나 ‘관심없다’(28.3%)라고 응답한 학생이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수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음. 또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어 체계적인 계획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실행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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