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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541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39:0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541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1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121조는 국회 출석요구 대상을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을 기본으로 규정하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ㆍ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도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법」에도 명확한 출석요구 근거를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출석요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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