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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546
종료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38:2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민방위대 조직 개편을 통해 전시와 평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546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 11. 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방위대 편성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민방위대의 전시ㆍ평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 민방위대의 단위 조직을 통ㆍ리에서 통ㆍ리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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