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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547
종료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38:1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임기 후 후임자 임명 기한을 명시하여 무자격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547
제안자
서미화의원 등 20인
제안일
2024-11-1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기존 위원의 무기한 연임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현행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회 몫 인권위원이 추천되었으나 반인권적 언행 등의 무자격 논란으로 선출안이 부결된 바 있음. 하지만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기존 위원의 직무 수행을 무기한 허용하는 현행법의 한계로 새 위원 선출 없이 연임이 계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할 것을 명문화하여 무자격 위원의 연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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