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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559
종료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36: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성적표지 제도의 기반 강화를 통해 탄소규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데이터 개발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559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1-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정부는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확대 중인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여 산업 전반의 탄소규제 대응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 하기 위해 데이터 개발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 개발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ㆍ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신설). - 환경성적표지 제도 운영의 업무 범위에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업무 명시. - 기업ㆍ기관ㆍ단체가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나.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3 신설). -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과정에서 기관이나 단체가 제출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 자문 실시. 다. 환경성적표지 산정 관련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26조). - 정부 출연금 등의 지원 범위에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및 환경성적표지 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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