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86
종료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33:45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재난 복구 절차 간소화하여 피해 최소화 목표 설정.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586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11. 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ㆍ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지난해 폭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15곳 중 복구가 된 곳은 3곳에 불과할 뿐 아니라, 경기지역의 복구율은 50%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의 경우는 복구율이 20% 수준에 머물러 다가올 장마와 태풍철까지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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