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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590
종료됨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33:1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참석인증 대신 이사의 선서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의결권 확대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590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1. 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 방식인 참석인증과 청문인증 방식 중 참석인증은 수수료가 높아 다수의 비영리법인이 참석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청문인증은 법인 총회 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구성원들로부터 일일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증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다수의 구성원들(특히 지방이나 해외 출타 중인 구성원 포함)로부터 이를 제출받는 데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요구되어 고유한 공익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되거나, 인증의 어려움으로 의결권 있는 구성원 수를 제한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비영리법인의 행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의결권 있는 회원의 확대를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가 총합된 총의가 존중될 수 있도록 기존의 의사록 인증방식(법 제66조의2) 이외에 총회에 참석한 이사 1명의 선서를 통해 총회 의결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선서인증 제도(법 제57조의2)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인은 제외)의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에는 공증인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총회 등에 출석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사 중 1명으로 하여금 제57조의2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사록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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