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01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31:59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601
- 제안자
- 김윤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11-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 계획을 설정하는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임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저출산 및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잘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부총리로 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ㆍ제19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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