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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631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28: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기피 악용 방지를 위해 면제 연령과 병역종료 연령을 상향하고 제재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631
제안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1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8세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자 중 일부가 유학ㆍ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하였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한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여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ㆍ면탈 시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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