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38
종료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27:32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를 통해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638
- 제안자
- 이정헌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11-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그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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