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40
종료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27:18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을 영구적으로 연장하여 지연 신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640
- 제안자
- 이정헌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11-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를 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이 있어 이들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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