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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641
종료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27:1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조손가족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641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득 수준과 거주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그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ㆍ도 교육감이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ㆍ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비(입학금ㆍ수업료),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교육 정보화(PC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별도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저소득 조손가족의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4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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