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49
종료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26:13
핵심 내용 AI 요약
법인세법 개정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특례기부금 대상에 포함되어 기부금 활용 장려 효과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649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 등 일정한 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받은 기부금은 전액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기관의 활동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기부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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