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50
종료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26:06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무주택 군인과 법인에게 우선 매각 권한을 부여하고, 주택 공급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650
- 제안자
- 유용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1-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실질성을 갖추지 못해 법 조항에 따라 재산을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군인 주거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 주거 여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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