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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654
종료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25:3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문 등록 의무화를 통해 실종아동 발견 시간을 단축하고, 아동 실종 문제 해결에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법률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654
제안자
우재준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 11. 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은 현행법에 따라 보호자의 자율적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2023년 기준 18세 미만의 아동 지문 정보 등록률은 65.8% 수준에 그쳐 지문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 기대효과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찾는 데는 평균 56시간이 걸리지만, 지문 정보가 등록된 아동의 경우 그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함. 따라서 실종아동 찾기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지문 정보 등록율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참고로, 매년 아동의 실종 신고 건수가 2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아직도 실종아동을 찾지 못한 미해결 사건이 있음. 이에 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실종아동의 발견과 가정 복귀를 신속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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