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60
종료됨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24:56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 결정을 하는 기간 동안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족 보호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660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1-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2012년 채권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3개월 동안은 해당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 중에도 계속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연체이자 부과 제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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